국회연금개혁특위 "보험요율 인상으로 연금 지속성 확보해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21일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갖고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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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으로 적용하는 고정형 제도가 아니다. 처음 도입할 때부터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선진화기로 한 가변적 제도”라며 “연금개혁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를 연금이 따라잡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재정 건정성과 노후 소득보상 확대 차원에서 보험요율의 인상이 필수적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반면 소득대체율과 지급연령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렸다.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2%+알파”라며 “12%를 넘어서는 보험률 인상은 적립금의 축적 정도와 기금 소진 시점의 연장 정도 등을 참고해 인상 범위와 과정을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에 대해선 노후 소득절벽 등의 문제를 우려해 반대했다.

같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지급률은 현행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단계적 인상, 지급개시 연령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할 경우 균형보험료율은 21%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연금 소진시점 연장과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을 연금 지속의 두 축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연금 재원이 고갈된다는 예상에 신규가입자 감소로 이어지는 급격한 악화는 막아야 한다”라며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지극히 어렵지만,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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