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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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포인트(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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