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탁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노조와 현행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변화한 우편사업 환경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원만하게 협의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5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동월 19일 토론회 개최, 3자 협의 4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 8회 등을 진행했다고 제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교섭과정에서 택배노조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택배노조가 우려하는 수수료 조정, 초소형 소포 배정 제외 등은 이번 단협안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190개인 기준물량과 관련,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로 단협안을 제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제안이 택배노조 우려를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전년도 관서별 배달물량 보장'을 주장해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포우편물 접수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2022년의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우체국소포 위탁배달원이 민간택배 배달원에 비해 약333원 높은 평균 1219원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시장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물량을 축소하고, 위탁수수료를 깎아 평균 130만원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며 14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우편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택배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