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첨단산업 '투자 세액공제' 상향 속도전…조특법 범위에 수소·미래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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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수정안 검토에 나서면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대상에 수소와 미래차 분야를 포함하는 안도 추진한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안을 기준으로 추가공제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가능한 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과 엄재훈 삼성전자 DS 대외협력팀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CR전략담당 부사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반도체 업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세제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특법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 간사는 “몇 퍼센트로 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은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해 추가 투자 부분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시키고 기존 투자액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소와 미래차를 조특법의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 간사는 “조특법 국가첨단전략 산업 투자세액 공제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기존 분야에 수소와 미래차까지 포함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특법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포함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신 간사는 “반도체는 물론 국가 산업 자체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업 특성상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수렴됐다. 관련 내용을 오는 16일에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오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 간사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세액공제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였다. 투자효과가 불분명한 법인세 인하보다 투자 세액공제가 더 나은 방법”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은 세액공제율을 10%로 하자고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8%안을 제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수정된 안이 2월 임시국회에 올라왔다”고 했다. 또 “이렇다 보니 당시에는 해당 법안을 심사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내용도 충분히 검토됐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의 사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