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등유·LPG 난방가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또는 동절기 연료비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한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난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내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리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는다.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2000원이다. 다만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받는다.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도 환급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받는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