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OTT 3사, 음악저작권 소송전 연합

LG유플러스, OTT음대협 합류
문체부 상대 항소심 공동 대응
목적·사유 동일 '소송병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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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에 합류해 소송 대응은 물론 향후 음악저작권료 산정방식과 저작권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와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2사는 각각 문체부 상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2021년 2~3월 제기했다.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사용요율이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 대비 과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문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본지 1월 16일자 19면 참조〉

통신 2사는 지난해 11월, OTT 3사는 올해 1월 각각 항소했다. 이후 KT가 항소를 취하하며 LG유플러스가 독자적으로 항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KT는 OTT 계열사 케이티시즌 분사와 티빙의 케이티시즌 흡수합병으로 2021년 8월 전까지 음악 사용분에 대한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된다. 소송을 지속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결론, 음저협과 협상을 택하며 소송전에서 이탈했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OTT 격인 'U+모바일tv'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KT와 달리 음악저작권료 지급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소송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목적의 소송을 진행하는 웨이브, 티빙, 왓챠와 공동 대응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5~6개 국내 대형 로펌에서 항소심 변론 계획서를 접수·검토한 후 법률대리인을 공동 선임할 예정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이 최종 후보로 압축됐다.

OTT 3사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상황에서 소송 병합도 추진한다. 소송 과정에서 공동 대응을 넘어 4개사가 변론도 함께하겠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와 목적이 OTT 3사와 동일하다”며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TT업계는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에 없는 인상 연차계수를 추가한 결정 등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논의 초기 OTT 사업자 참여가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징수규정 개정안 타당성을 논의한 협의체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음악저작권자 위주로 구성되는 등 형평성과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