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2021년 2월부터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해 시행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1기 확인기관은 벤처기업협회가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7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