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전성·소비자보호 놓고 '경쟁촉진 실익' 고민빠진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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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으로 제기된 스몰 라이선스 확대, 종합지급결제업무(종지업) 도입 방안이 금융안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우려로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종지업은 한국은행이 과거 지급결제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터라 향후 업권별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개최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에서는 그동안 업계에 제기된 신규 경쟁자 진입과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는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메기의 등장은 필요하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가치를 넘어서는 것은 경계한 셈이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신규은행 추가인가 방안으로 △스몰 라이선스·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카드·보험·핀테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가상자산 실명확인계좌 발급기관 확대를 살피고 있다.

증권사 등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방안은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민간 모두 경쟁촉진보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폐기된 종지업 도입방안은 은행권 경쟁촉진 시각에서 새롭게 검토를 시작했다.

당초 종지업은 빅테크와 카드사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됐으나 한국은행이 지급결제망 안정성과 고유권한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결국 금융위와 한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 전금법에서 종지업 도입방안이 삭제됐다. 현재 일부개정안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전금법에서 종지업 논의가 중단됐더라도 지금은 새롭게 도입 여부를 놓고 모든 가능성을 다시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업권도 증권사처럼 겸영업무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요청하면서 종지업 허용까지 요구했으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동일 업무,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업권 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업 추가 인가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증권사가 은행업 진출을 원할경우 금융지주 체계로 전환하고 금산분리 요건도 갖춰야 한다. 사실상 경쟁촉진 효과보다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어 실제 업권 수요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