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 2개월 간 접수…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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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 군 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내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작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 중 인증을 갱신해 올해 12월 직불금 지급 시점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원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