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과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다. 다만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달러 이상이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부턴 유럽CE(전기전자·통신·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등 5종 인증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을 신설,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패스트트랙은 평균 한 달 이내로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선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사업 개선 시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