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 및 재무 전략 컨설팅 지원 절차와 내용을 체계화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문화하는 한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재지정 절차도 간소화해 제도운영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사업재편제도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를 예방하는 제도다. 정부는 승인기업에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유예, 연구개발(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사업 가운데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이 사업 및 재무 전략을 지원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목표달성을 돕는다. 선정된 기업에는 1억2000만원 내외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 중 한 곳과 매칭해 매출, 고용 등 내부역량 분석과 시장환경 분석 등 사업전략 수립과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무위험 관리도 지원한다.
운영요령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자격, 매칭방식 등 기존 운영체계를 명문화했다. 기존에 선행사례를 참고해 운영돼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년 컨설팅 수행기관을 재지정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했지만 이번에 제정·고시한 운영요령에 등록유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연장 가능성을 규정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매년 재지정해야 하는 절차적 공백과 번거로움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컨설팅 수행기관들이 겪는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요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는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유한책임회사 이언 네 곳의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