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수출통제'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 허가가 필요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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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제체제 회의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신설·삭제 등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한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도 담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산업부는 다음달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를 열고 기업 준수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걸치,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관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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