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의 수출 및 수주를 지원하는 조직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는 체계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에는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을 관리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으 맡는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도 신설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편, 현장 규제 개선도 맡는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과 수주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수출총괄팀, 수주인프라지원팀, 금융재정지원팀, 투자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