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도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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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3일 제433차 회의를 열고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향후 5년간 2.20~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판정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4차) 건에 대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PET 필름은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된다.

무역위가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5월 9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건을 8개월 간 조사한 결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에게 대상물품의 수출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과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조사 공청회도 진행됐다.

무역위는 국내 생산자 단체인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POY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청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디비메탈 등 국내 산업 3개사가 요청한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조사(1차 재심) 건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됐다.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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