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옴부즈만 권고 이행력 강화 추진...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7월 정부발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규제 발굴 독립기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 이행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입안하고, 각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각 업무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각 관계부처는 옴부즈만 권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경·면제 대상도 업무기관 및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속으로 기업활력·규제혁신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의회에서는 기업 민원인 보호 업무와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실태조사와 점검·연구·평가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와 공정 업무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영향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는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대표기관인데도 그간 업무 범위와 권한이 다소 애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옴부즈만 권한과 책임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총 2건의 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조합의 지식재산권(IP) 소유·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벤처기업 재창업 공제제도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0월에 각각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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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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