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경영계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춰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 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은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