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성격의 'AI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8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AI산업기반조성법을 수정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AI 관련 7개 법률안을 통합해 만든 법률안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안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2년 전 다양한 분야 교수들과 오랜시간 연구반을 통해 만든 '알고리즘·AI 법률안' 취지가 반영됐다”며 “다양한 AI 법률안 중 AI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AI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
AI 기술 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고위험 영역 AI'로 설정해 신뢰성 확보 조치를 요구토록 했다.
당초 윤 의원이 '고위험 AI'로 제정한 내용을 산업계 기술중립성 의견을 반영, '고위험영역 AI'로 표현, 고위험영역에 활용되는 AI 분야를 규율하도록 했다. 과도한 의무부과는 지양하고 고위험영역 AI는 위원회가 규율하도록 해 인간 중심 알고리즘·AI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고리즘·AI 실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해 챗GPT 등 AI 기술과 산업 발전도 가능해진다.
윤영찬 의원은 “AI 분야 다양한 기술 발전에 인간과 AI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챗GPT 등 다양한 AI 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