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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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 자회사 소속 택시와 가맹택시를 우대해 배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카카오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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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