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모든 세무서에서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해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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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에게 세정지원 계획을 설명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의 간편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때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와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