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본격 나섰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도 담당 부서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김태흠 도지사가 '1호'로 결재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경영환경,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으로, 산업·상업·주거·관광을 포함해 복합 개발한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해제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 면제받는다.
입주기업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시설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혜택이 있다. 노동규제 완화,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행정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업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법령과 지침,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현황을 살피고, 충남 경제자유구역 필요성과 여건 및 발전 잠재력, 추진 방향과 중장기 확장 계획,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다. 또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비전 및 추진전략, 주력업종 및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한 유치 목표와 타당성, 전략 등을 내놓는다.
이밖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계획을 제출하고, 토지 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지구별 개발계획, 자금조달 계획 및 개발계획 시행·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충남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이끌 경제자유구역청도 오는 2025년 개청할 예정이다.
전형식 충남도 부지사는 “제조업 업황 및 반도체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기업 투자위축으로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부진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