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시대, 우리는]〈5〉AI 창작물, 저작권 이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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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화(Edmond de Belamy)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기대감이 커지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 해결 없이는 시장 성장도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18년 AI가 그린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화'가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2500달러(약 6억원)에 낙찰됐다.

프랑스 예술가와 연구원으로 이뤄진 업체 '오비어스 아트'는 2014년 생성형 적대 신경망(GAN) 알고리즘을 개발, 14~20세기 사이에 나온 초상화 1만5000장을 AI에 학습시켰다. AI는 가상의 가문 '벨라미 가(家)' 초상화 11점을 창조했고 그 중 하나가 팔렸다.

지난해 8월 미국 미술 박람회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했다. 이 그림은 생성형 AI '미드저니'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미드저니는 수십억개에 달하는 인터넷 이미지를 학습해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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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미 몇년 전 부터 AI 창작물이 미술계 등에서 파장을 일으켜 왔지만 이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계속돼 왔다.

우선 AI 창작물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창작성이라는 개념요소를 갖춰야 인정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요건은 AI 창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냐는 점이다. AI가 창작했더라도 인간이 창작을 주도하고 AI는 수단으로만 사용됐다면, 창작물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볼수 있고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개입의 내용이 사상이나 감정과는 다른 기술적인 내용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본다.

창작성 요건도 AI가 기존 작품을 모방하는 수준인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오비어스와 같이 새로운 화풍을 개발하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인간의 창작'에 적용돼 온 창작성 기준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전히 논쟁만 될 뿐 법적으로 AI 창작물의 지위가 인정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AI 창작 활성화를 위해 AI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2020년 발의했다. '인공지능 저작물'과 그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AI 창작물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AI를 활용한 창작은 예술가에게 새로운 창작기회를 제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킬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AI가 창작자 창작 의지를 꺾고 창작자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정보보호학과 교수)은 “AI 창작물은 향후 인간이 만든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고, 인간 창작 세계는 AI에 잠식당하고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AI가 학습한 인간의 저작물이나 창작물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 창작물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AI역량' 차이가 벌어지면,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AI역량을 갖춘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전통적 방법에 머무른 사람은 노력을 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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