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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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행정안전부가 정보기술(IT) 기업 대상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14일 개최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7개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대민서비스 제공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4개 과제로 구성했다.

올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정부24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화면(UI)을 혁신해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중앙부처 상담실(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해 지능형 자동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편리성을 높인다. 재외공관 시스템을 거점별로 통합해 해외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확대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공공기관에 일원화된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과 중앙부처 기록물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한다.

설명회는 IT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내용과 발주일정 등을 공유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 절차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안내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과업변경 절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차등점수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관련사항 등도 함께 안내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 정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역량있는 IT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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