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성금을 보내는 국내 기업은 빠르면 하루 안에 송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 신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기부 등을 위한 해외 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3~5일 소요되지만 이를 1~2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은은 이 경우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