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 대역 이음5G(5G 특화망)에 사용될 단말(무선 모듈·모뎀)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파인증'은 전파의 혼간섭 방지와 전자파로부터 전자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이번 국내 최초 28㎓ 대역 이음5G 단말의 전파인증 발급을 통해 28㎓ 대역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로봇·차량 제어, 정밀의료,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 이음5G 서비스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또, 이번 28㎓대역 이음5G 단말(모듈, 모뎀) 3개 제품의 전파인증으로 기존 4㎓ 대역 지원 제품 등을 포함해 이음5G 관련 전파인증을 발급한 제품은 총 3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28㎓ 대역 이음5G 단말의 전파인증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28㎓ 대역 서비스가 지연되던 현상이 해소돼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