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 1인 또는 그 가족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작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표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되며 중소기업 지분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유보 소득세 도입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당국은 개인 유사법인을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기업이라면 사전에 주식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욱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라도 미리 자녀에게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관리하고 주식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식가치 평가가 잘못된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이동의 목적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거나 과거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이동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 후 주식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 또는 우회 양도로 회수하는 경우, 조세회피로 보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본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주식 이동은 대부분 특수관계 인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이동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상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무상증여로 이동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비상장 법인의 재무적 목적을 위해 주식이동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이동은 상법 및 세법 등 관련 법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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