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는 중앙과 지역 성장이 조화를 이뤄야 성공할 수 있다.
6일 출범한 디지털지역혁신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디지털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중앙·물량 중심 기존 정책 한계를 딛고 지역소멸 등 각 지방단치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목표다.
제주도에서 열린 제1회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중앙·지역, 민·관을 아우르는 혁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 지역 명확한 역할 분담, 지역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성공 사례 확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터페이스이자 국민의 가장 기본적 컨택트 포인트입니다. 지역의 디지털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을 접하고 지자체가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는 대다수 기초 데이터가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면서 “지자체와 단순 협력을 넘어 디지털 혁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지자체의 낡은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업무는 거의 대다수가 지역과 연계돼 있다”면서 “지자체와 원활한 데이터 교류, 지역의 특색있는 데이터 수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운영방안과 관련해선 '칸막이' 제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분업화 구조 아래서 기관별로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전 국민 관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 결과, 현재 1만70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정보시스템이 연계 없이 운영 중이다. 각 시스템의 데이터도 융합하기 어려운 형태로 흩어져 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연계와 통합이 핵심 가치”라면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게 목표”라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로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시스템 연계, 데이터·서비스의 전면 개방 △정부주도에서 탈피, 민관 협업으로 민간 혁신역량 수용 기반 마련 △AI·데이터 기반의 선제·맞춤형 서비스·과학적 정책 결정 구조 구현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있어 정부 역할은 연결, 개방, 협업으로 압축된다”면서 “분업화 구조가 통합적 연계구조로 바뀌고 정부 소유·통제 자원은 개방·공유되며 업무 주체는 정부 단독에서 민관 공동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보가 중점 추진하는 세부과제도 소개했다. △민관협업,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 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이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을 위해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지단체 등 각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 서비스와 민관 협업을 위한 개방형 기술표준을 수립한다.
초거대 AI, 데이터레이크, API플랫폼, 민간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디지털플랫폼인프라로의 전환이 최종 목표다.
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본격화한다. 개방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소극적 법령해석 관행을 개선한다.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학회장(부산대 교수)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지역 데이터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 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하지만 데이터에 관한한 여전히 중앙 중심적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있다. 지역 데이터 자치권이 오롯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데이터 자치권은 데이터의 생성, 저장, 유통 및 활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의 흐름과 공개비공개 여부,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지자체가 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제공 등을 위해 데이터 관련 조직권과 재정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자체가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할 경우, 중앙부처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 간 융합연계가 필수지만 중앙부처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조 교수는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관련해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위임에 근거해 생산한 데이터를 관리할 지자체의 권한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비전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고 현안 해결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제도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방안을 확립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