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 4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해당한다.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의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하지만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대로 해야 한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도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