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유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5일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다른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나 특정 출력 이하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우수과제 중 1개를 난이도를 높여 올해 연속 지원하고, 신규과제 6건을 추가해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 공모는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가 대상이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해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한다.
특히 디지털 전략 과제인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디지털 문화산업, 미래형 운송업, 첨단 제조업)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디지털 안전) 등과 연계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자치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WiFi-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8개 과제를 실증한 바 있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일부터 3월 7일까지 e나라도움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해 세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