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이 자사 '기출탭탭' 서비스가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의 서비스 '오르조'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슬링은 지난달 초 비상교육(비상에듀)에 기출탭탭이 자사 오르조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비상교육은 슬링 측이 주장하는 양사 서비스 유사성이 태블릿 등 스마트 디스플레이 및 디바이스 고유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교육은 자사 기출탭탭 디자인과 비교대상인 슬링의 오르조 서비스 관련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변리사 검토를 거친 회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비상교육은 “슬링 측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대부분이 교육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지공용의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슬링이 주장하는 자동채점, 문항별 타이머, 오답 노트, 부분유료화(10분 무료 제공+추가 사용 유료) 등의 수익모델도 타사나 지면 교재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는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슬링은 2020년 11월 태블릿 애플리케이션(앱) 중심 서비스 오르조를 출시했다. 오르조는 각종 기출문제, 문제집, 사설 모의고사 등을 공부할 수 있으며 자동채점과 문항별 타이머, 오답노트, 학습플래너 등의 기능을 담아 효율적 학습을 지원한다.
슬링은 비상교육이 비상교육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기출탭탭이 수능 기출 문제 콘텐츠 기반 자동채점, 문항별 타이머, 오답노트 등의 기능을 보유하며, 자사 오르조 기능과 앱 디자인은 물론 UI·UX(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 등이 매우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오르조의 문제풀이 화면과 분할 기능 및 좌우 분할된 영역의 크기를 편리하게 조절하는 기능 등이 디자인 특허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독창적으로 제공해왔던 기능이라며, 표절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증명을 비상교육(비상에듀)에 지난 1월 초 발송했다.
슬링 측은 “(비상교육의 표절 반박 등)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며, 내용 증명을 상세하게 특허 법인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