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청구권 이달 결판…방송·OTT-창작자 격돌

국회 문체위, 9일 공청회 열고
플랫폼 업계·창작자 의견 청취
양측 이견 커 합의 도출 미지수
21일 법안 소위서 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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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제도 도입을 놓고 방송사·극장·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영상콘텐츠 감독·작가 등 창작자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종 결론 도출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9일 저작권 추가 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점을 고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차원이다.

추가 보상청구권 제도는 감독·작가 등 영상물 저작자가 제작사 등 타인에게 지식재산(IP)을 양도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감독 등에 적정 창작료가 지급됐는지 의견이 분분한 과정에서 제안됐다. 제작사가 영화 드라마 흥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러닝 개런티처럼 방송영상콘텐츠 최종 제공사업자에도 흥행 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핵심 내용이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각각 대표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 보상청구권 부담을 안아야 하는 방송사, OTT, 극장 등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 시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형 로펌 해석도 받았다. 〈본지 2022년 11월 15일자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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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업계는 추가 보상청구권이 사적 계약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영상물 제작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원활한 저작물 이용과 투자 회수를 골자로 한 영상저작물 특례조항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 목적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법률이 통과되면 보상청구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사 등은 추가 비용 지출을 고려, 흥행이 기대되는 대작 위주 콘텐츠 수급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영상저작물 제작 투자가 위축되고 제작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흥행 실패 시 창작자에 책임 부과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면에 영화감독조합 등 창작자 측은 대다수 영화감독과 작가가 지식재산(IP)을 보유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작자가 최종 사업자에 영화 흥행에 대한 추가 보상을 직접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 창작자 권익을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레지듀얼' 등 추가보상권과 같은 보상이 해외에서도 이뤄지는 추세라는 주장이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문화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이면 추가 보상청구권을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대한 플랫폼과 창작자 이견이 팽팽한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심사와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 성격의 공청회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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