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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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지난달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해 4월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26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협의안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최근 최대주주를 차정학 대표 외 3인에서 아티스트코스메틱으로 변경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한 바 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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