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부터 선박이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관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 운송 관련비용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 업계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운송비용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