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다.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BBQ측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주도한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진행했고 박 회장이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
BBQ측은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민·형사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란 주장이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