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HP 토너 카트리지 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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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토너 카트리지 특허 침해 조사대상 물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32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휴렛팩커드(HP)가 신청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특허권을 보유한 휴렛팩커드(HP)가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HP는 피신청인이 현상기와 그 메모리 유닛 및 화상형성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토너 카트리지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장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토너 카트리지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가루 형태 토너 모듈이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피신청인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조사개시 후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