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인천공항 방역현장 재방문…“실내 마스크 해제, 中 변수”

Photo Image
(영종도=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코로나19 대응 검역현장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검역현황을 보고 받고 검역대 및 입국장을 등을 점검하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6kimsdoo@yna.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대응해 방역을 강화하고,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2일에 이어 6일 인천국제공항을 재방문,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공항 검역관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한 데이어 이날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조치 관련 검역과 입국절차를 점검했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입국 후 PCR 검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이번주 검역대응상황을 보고받고, 검역대 및 입국장, PCR 검사센터와 대기장소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타국가 입국자와의 동선 공유 등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방역당국 보고를 받은 뒤 “600명 가까운 대한민국의 검사 인력이 힘을 합쳐주시는데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처음 약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1.2~1.31, 연장 가능)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1.5~2.28) △입국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1.2~2.28) 등의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첫 주에는 △중국발 입국자와 타 국가 입국자 간 동선분리 강화 △중국 입국자 대상 사전 안내 강화 등 검역현장 관리를 강화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더 미뤄질 수 있느냐'는 현장 취재진 질문에 “사실 중국의 변수를 조금 같이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