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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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연장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이었다.

김기현,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김승수, 김영식, 박대출, 박덕흠, 이종성, 이철규 정경희, 조수진 의원 등은 기권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7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일반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의 파열음이 나왔고 결국 정규 활동 기간 내에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조특위는 연장 기간 동안 3차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소화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계기관은 특위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증인출석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