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여성과기인법이 여성과학기술인만의 정책이 아닌,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WISET) 이사장은 취임 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활용을 위해서는 여성과기인법 정책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애리 이사장이 이끄는 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종합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일자리 지원,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술의 우위가 국제사회의 패권을 좌우한다는 '기정학'(tech-politics)의 시대다. 과학기술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이지만 여전히 여성과학기술인은 부족하다.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여성과기인법이 제정되어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성과기인법이 여성과학기술인만의 정책이 아닌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문애리 이사장은 지난 11월 취임 이후 여성과기인 정책 인식 전환을 위해 '현장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화학연구원(KRICT)을 방문해 여성과학기술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나눴다. 연구의 지속을 위한 일가정양립 제도가 있어도 연구 현장 및 문화 때문에 많은 여성과학기술인은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WISET)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여성 과학 인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신규 채용 시점에는 28.1% 이지만 재직 때 21.5%, 연구과제 책임자 때 11.4%로 경력이 심화할수록 눈에 띄게 낮아진다.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단절 심화는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문 이사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특성상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경력 단절이 되면 다시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가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포용적인 문화 환경이 과학기술계에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WISET은 남성, 젊은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성별·연령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재 지원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장 고려대 정진택 총장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제도가 여성과학기술인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감받는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문 이사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지속해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R&D 경력복귀 지원'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여성과학기술인 보직 목표제도 추진, 육아기 연구자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제도 확대 등 다방면에 정책과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SET은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기업, 연구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1200명의 여성들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복귀했고, 복귀자 중 약 80%가 경력을 유지하고 있다.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산·육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발생기관에 대체인력을 매칭하고 채용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에 도움을 준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여성과학기술인은 이 과정에서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다.
문 이사장은 “이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실제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차년도 사업도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