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쟁점 법안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에서 오랜만에 협치를 이룬 여야가 쟁점 법안에서도 합의 정신을 이어갈 지 관심이다.
국회는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앞서 여야는 연내 일몰 조항을 포함한 법들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른 본회의 처리 예상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차운수사업법(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한전공사법, 가스공사법 등이다.
하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본회의 처리는 약속과 달리 여야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면에 당초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제시했던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몰 시한 2년 연장을 주장해왔다. 반면에 민주당은 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은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이 맞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의사 출신 신 의원이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 탑승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급의료 구조과정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증인채택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6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를 연다. 이날 환노위는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여당의 반대가 심해 노란봉투법이 소위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무기명 표결로 치러질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이를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