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정치 활동 제약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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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위기를 맞은 이 대표가 당분간 리더십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 대표가 다른 재판도 소화해야 하는 탓에 정치 활동에 대한 걸림돌은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은 검찰 개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약 10일 만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죄를 뒤집어썼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혐의로 결국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통화·면담을 한 후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코앞에 두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비록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초 당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때와는 당내 상황이 다르다.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공직선거법·대장동·대북송금·성남FC 등 다른 재판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을 받느라 지방 일정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이 대표는 성장·경제·민생 등을 키워드로 내세워 대 윤석열 정부 투쟁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께서 겪는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했다. 또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공존하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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