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최대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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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톱 다운(Top Down)' 방식 '기획형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시행한 지 4년이 가까워지면서 누적 승인수 327건을 돌파했다. 향후에도 새 산업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은 산업부가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특례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현행 일괄 2년으류 규정된 특례기간을 △단기실증과제(3개월~1년) △일반과제(2년) △대형리스크 과제(3~5년)으로 나눠 부여한다. 신청기업, 규제부처, 국민 모두 이용 가능한 '샌드박스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규제샌드박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성과확산형 제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기획형 샌드박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샌드박스 정책 발굴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미래산업 관련 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미래전략 기획', 대학·출연연구소 보유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이전해 사업화하는 '혁신기술 성과창출', 민간 혁신 기술·제품을 군에서 실증하고 조달공급까지 연계하는 '민군협력' 트랙으로 나눠 추진한다.

또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시범으로 추진한다. 2024년에는 생산성 분야 5개 과제에 3~5억원, 안전성 분야 2개 과제에 5~10억원을 지원한다. 5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펀드는 5개 부처 6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한다.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에 완료하도록 기존 체계를 바꾼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기간 중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제부처 의무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담당국장을 '법령정비책임관'으로 지정해 이행을 담보한다. 또 정비지연 법령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날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도 승인했다. 기존 승인안건과 유사 또는 동일한 58건으로 신속처리절차로 특례를 부여했다. 새로운 규제법령에 대한 특례를 받은 신규과제는 총 16건(10종)이다. 마스오토의 레벨3 자율주행트럭 간선 화물운송 서비스,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SK E&S·한국중부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 블루수소 생산과 액화공정 사업 등이 선정됐다.


<표>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특례 심의안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최대 5년으로 연장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