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출자금 부담이 낮아지고, 대기업 계열사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GP 자격 요건도 신설해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투자조합 운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 개선이다.
우선 개인투자조합 GP 출자지분 요건이 기존 5%에서 3%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GP는 출자금 총액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벤처투자조합은 GP가 출자금 총액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GP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번에 바꾼 것이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시 GP 자격 요건도 개선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운용 중인 2943개 조합 중 '개인'이 GP인 조합은 2076개로 70.5%다. 그러나 '개인'이 GP인 경우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 운용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 GP가 되려면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 △조합을 운용한 GP 경력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투자조합 GP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의 GP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해도 개인투자조합 운용 GP가 될 수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