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74명의 임금·퇴직금 4억5144만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해 총 74명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했다.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노동청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공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여성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무대리는 “앞으로 체불금액이 많고, 다수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진정사건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수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