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쓰인 휴대폰 '자동 차단'된다

과기정통부, 피싱 대응 후속대책
네트워크 즉시 차단 法근거 마련…불법 미끼문제 신고체계 간소화
음성·텍스트로 국제전화 안내, 삼성전자·애플과 SW 개선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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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전화 안내 표시를 강화하고, 범죄에 악용된 단말기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 애플과 소프트웨어를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던 문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제전화임에도 발신번호 뒤 9자리·10자리가 일치할 경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발신자를 가족으로 여겨 보이스피싱 대상이 됐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같은 전화가 오면 수신자에게 음성 안네멘트를 통해 국제전화임을 알려 경각심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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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심박스를 이용해 유선인터넷 기반 국제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바꿔 이용자를 속였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직접 단속해야 했으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활용해 통신사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국내에서 전화, 문자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휴대전화도 차단 가능하다.

서민대출, 해외결제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신고도 간편화된다. 원스톱 문자 간편신고 체계를 통해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도 삽입한다.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최대 7일에서 2일로 줄인다.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해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는다.

대포폰 대량 개통도 방지한다. 내년 2월부터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정보 공유를 통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경찰 등과 함께 3년간 150억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책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AI를 통한 음성 변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술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해, 기술로 보이스피싱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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