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첨단산업특별법 관련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특화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력양성 대학 학과 및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두 의원의 법안에 차이가 크지 않고 같은 목적을 둔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체 큰 틀은 최초 개정안을 발의했던 양 의원의 안을 따르고, 반도체 인력 및 대학 정원 관련 내용은 정부 합의를 담은 김 의원 안을 담기로 결정했다.
당초 논란이 예상됐던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이슈는 별다른 갈등 없이 양측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 개정안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제한에 상관없이 반도체 인력 관련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당장 지금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됐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대부분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조치가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 역시 부처 합의를 통해 현 정원 내에서 반도체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담은 김한정 의원 발의안이 함께 소위에서 받아들여졌다. 양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양 의원실은 “특례법을 통해 더 편하게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현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환인 만큼, 정부의 현 정원내 조정 대안을 담은 김 의원 법안을 종합안으로 보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역시 현재 정원내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 소위에서 바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순항이 예상된다. 산자위 소위는 앞서 회의에서 개정안의 정합 심사와 함께 당일 바로 타법과 일괄 의결을 예정했었지만, 그 외 법안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종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못했다. 당일 논의됐던 타법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법 △풍력발전 특별법 등이 있었다.
김 의원실은 “정부부처 합의를 통해 수도권 정원 내에서 반도체 관력 한과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심사가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며 “법 정합성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 합의는 끝났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