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與 반도체특위 법안과 대동소이
국회 상임위 차원서 논의 본궤도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여야가 모두 팔을 걷고 나섰다.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과열 양상에 여야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을 시작하면서 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첨단산업특별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첨단산업특별법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일부 개선 사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크게 특화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세제혜택의 축으로 구성됐다.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은 △시설 조성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력양성 관련 대학 학과 조정이 골자다. 조특법에는 과세특례기간 적용과 첨단시설투자의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적으로 지난 8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발의한 법안과 큰 틀을 같이하고 있다. 양 의원 역시 특위 활동의 결과로 '첨단산업특별법'과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산단조성 지원과 세제혜택을 위한 제도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며 사실상 민주당이 반도체 정책 선점 경쟁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다만, 조특법에서의 세제혜택에선 일부 차이가 있다. 양 의원은 20~30% 사이 법인세 혜택과 5% 추가공제를, 김 의원은 10~30% 혜택과 5% 추가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양 의원실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경우 반도체기업들의 해외 이탈도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본궤도에 올랐다. 산자위는 22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첨단산업특별법 심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 52시간제 개선 △기반시설 정부·지자체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동명 법안도 안건에 올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특법 역시 주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같은 방향의 동명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반도체 이슈에서 만큼은 서로가 정책적 지분을 주장하는 만큼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각각 반도체특위를 구성하고 개별 첨단산업특별법 발의와 병합심사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올해 1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