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를 개최,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를 구축해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와 EU는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에서는 양측 실무진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처음 논의한다.
한국은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지난 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이 EU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를 EU 내 통용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EU는 그간 운영 경과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 총 13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그간 무상할당이 적용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의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서, “EU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