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오해를 풀기 위해 법안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통과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 불법파업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탓에 괜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시설을 파괴하는 등 행위는 여전히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도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는 노조법 개정과 합법파업보장법 등을 통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했다.
또 “노조법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