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공권력 집행·제도개선 시급"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주요 50대 기업 중 경총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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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계 불법행위 유형 (자료 경총)

응답 기업 두곳 중 한곳(50.0%)이 불법행위를 겪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최우선 조치로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꼽았다. 다음으로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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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 (자료 경총)

기업들은 법·제도 개선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32.5%)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