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5대 요구 사항'을 내놨다. SMP상한제 중재안 수용 외에 출력 제한 등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요구사항 수용을 주장했다. 5대 요구 사항은 △SMP 상한제 중재안 수용 △태양광 출력 제한에 따른 합리적 보상안 마련 △SMP 단가가 고정가격 계약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신설 중단 △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상한가격 현실화 △대·중·소 태양광 상생 발전법 신설 등이다. 애초 SMP 상한제 도입 반대와 중재안 수용에서 요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물시장에 참여해 SMP와 REC를 합쳐 수익을 올린다. 요구 사항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중소 태양광 시공사의 수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 상위 10% 이상인 경우 SMP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선은 평균 SMP의 1.5배, SMP 상한은 ㎾h당 160원 수준으로 각각 제한된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수익 급감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정부가 규제 철폐를 약속해 놓고 반시장적 규제를 고시하고, 특히 SMP 상한제라는 올가미로 옭아매 정책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SMP상한제 문제는 시장 논리를 통해 해소해야 하지만 시장 룰을 위반하면서 민간 이익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민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출력 제한까지 본격화했다”면서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손실 보상 기준이 없어 일방적 손실 피해를 누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업계와 정부 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고시와 관련해 끝까지 대항하고, 정책 입안자에게 강행 처리를 지시한 당사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12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단합해 전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4개 에너지 협회·단체로 구성됐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