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이 사용자(기업)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구 의뢰를 받고 발표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조항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은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영국의 경우 불법 쟁의 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상한액은 개별 불법 행위마다 별도 적용돼 복수의 불법 행위 시 손해배상이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며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노조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도 교섭 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빈번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해 투자 축소와 공장의 외국 이전 등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